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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원 감청’ 오·남용 길 터준 ‘통비법 개정안’

등록 2009-03-04 07:27수정 2009-03-04 09:03

‘외국인 감청’ 통시사에 위탁않고 직접 가능하게
정부와 여당이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인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이 외국인 통신 감청에 대해선 국가정보원이 통신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 직접 감청은 감청장비를 따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통비법 개정에 따른 감청 오·남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 통신업체에 감청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정부·여당의 약속과 배치된다.

외국인 통신 이용자에 대한 직접 감청 허용은 국정원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의 2월25일치 회의록을 보면,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통령 승인을 받아 외국인의 통신을 감청할 때는 통신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통신업체들이 통신 내용을 담은 신호를 통째로 국정원 쪽으로 보내주면, 국정원이 암호를 해독해 필요한 부분을 감청할 수 있도록 통비법 개정안에 근거 조항을 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정부·여당 쪽 통비법 개정안은, 이동통신과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통신서비스를 감청하는 게 가능하도록 통신망에 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위치정보까지 포함한 모든 통신내역(통신사실 확인자료)을 통신업체가 1년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이 주로 논란을 빚어 왔다. 정부·여당은 국정원의 감청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자, ‘모든 감청은 통신업체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는 개정안 9조 1항을 내세워 오·남용 소지를 없앴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9조 2항에서는 외국인 통신과 군사 목적의 통신은 각각 국정원과 기무사가 통신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이 직접 감청을 하려면 이동통신과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통신서비스를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따로 갖춰야 한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하는 외국인 대상 감청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대상이 누구이고 어떤 목적인지를 국정원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남용을 통제하기 어렵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법안심사 회의에서 “(이한성 의원안은) 감청 방식을 직접에서 간접으로 전환한다는 전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두고 어떻게 직접에서 간접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국정원에 직접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시민단체와 통신업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2007년치 집계를 보면, 전체 감청 건수 가운데 98%를 국정원이 차지하고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국정원이 감청 장비를 갖도록 허용하는 것 자체가 오·남용 길을 크게 열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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