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 전후 기간제 노동자 증감
정규직전환 독려·해고 예방 안해
첫날 4곳 28명 계약해지 집계
민주당 “이영희장관 사퇴해야”
첫날 4곳 28명 계약해지 집계
민주당 “이영희장관 사퇴해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유예 법안의 6월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노동계를 비난하고 이번 임시국회 안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현행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까지 준비를 소홀히 한 노동부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추가 실직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가 행정부의 정당한 법률 제안권 행사를 무시하는 비민주적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치권을 비난했다.
그는 “정규직 중심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당장 일자리를 잃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조직의 입장만을 주장했다”며 노동계에도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정부가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요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전국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비정규직 해고 동향을 날마다 집계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이날 오후 집계한 비정규직 계약 해지자는 4개 업체 28명이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전직 지원 프로그램 강화 △실직 근로자 상담창구 설치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기존에 운영하는 제도를 다시 반복한 수준이어서 이미 ‘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규직 전환 독려와 계약 해지 예방 같은 사전 조처를 방치한 뒤 내놓은 사후 대책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은 상당수 기관에서 중지됐고, 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실무추진단’은 지난 30일 해산됐다. 김혜진 ‘불안정노동 철폐 연대’ 대표는 “노동부는 2006년 말 현행 비정규직법이 통과한 뒤 2년6개월 동안 보완 대책을 마련할 기간이 있었는데도, 실업대란 운운하며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주장해 온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법 시행 준비를 해야 할 노동부는 그동안 청와대의 오더(명령)를 받았는지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데 모든 걸 걸었다”며 “이 장관은 비정규직 보호법을 비정규직 억압법으로 바꾼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종영 이유주현 기자 fand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