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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백용호 청문회 ‘다운 계약서’ 공방

등록 2009-07-08 17:48수정 2009-07-08 22:47

민주당이 8일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매매시 값을 낮춘 이른바 `다운(Down) 계약서'를 작성,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다운 계약서'란 부동산을 사고팔 때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한나라당은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적용됐던 만큼 2006년 이전 다운계약서 작성은 부동산 매매시 일상적으로 수반되는 관행이자 절세 행위였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백 후보자는 당시 과세표준액보다 높게 부동산 가격을 신고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라 적법하게 이뤄진 부동산 거래라고 적극 방어에 나섰다.

차명진 의원은 "백 후보자는 `강부자'(강남부자)는 아닌 것 같고, 강남에서 재산을 취득해 부자가 되려는 바람이 있었으나 부자는 못 되는 `강바람' 정도"라며 "당시 다운계약서는 관행이었는데 이를 문제삼아 다운계약서를 쓴 사람을 모두 잡아넣는다면 감옥이 다 찰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다운계약서는 거의 대다수 사람이 그렇게 하는 관행이고, 계약액이 얼마나 됐던 간에 시가표준액만 넘으면 문제가 없다"며 "탈세인지, 아니면 관행이자 절세 행위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수희 의원은 "일반인일 때 재테크였는데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순간 투기로 변하고, 부동산이 강남에 있으면 투기고 다른 지역이면 재테크인가"라며 "저도 1997년에 다운계약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저도 저 자리에 앉으면 안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도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백 후보자 및 가족이 구입한 부동산 신고가액은 위법하지 않다"며 "백 후보자와 가족의 신고가액은 모두 과세표준액을 상회했고,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백 후보자가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로 신고하지 않았고,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를 고의로 탈세했다며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느냐고 공세를 펼쳤다.

강봉균 의원은 "백 후보자의 용인 수지 땅 매입가격은 2억6천만원, 검인계약서상 신고가격은 2천500만원이다. 실제 매입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취득.등록세를 매기는 과세표준액이 아무리 낮더라도 시가의 30% 아래로 내려간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국세청을 겨냥, "실제 부동산 매매가보다 10분의 1밖에 안되는 가격으로 신고해도 옹호해주는게 국세청이냐"며 "국세청이 백 후보자를 감싸는 것을 조직인으로서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 직원이라면 최소한의 기준은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종률 의원은 "백 후보자는 고의적 탈세를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다운계약서 작성은 고의적 탈세이자 위법한 행위"라며 "탈세에 대해 가산세까지 포함해 세금을 납부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백 후보자는 이에 대해 "검토해 보겠지만 (다운계약서 작성은) 당시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는 것을 국세청 직원에게 들었다"며 "절세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고,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도 정말 몰랐다"고 해명했다.

백 후보자는 이어 "비록 위법은 아니지만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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