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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정부, 저소득층 통신료 감면 혜택축소

등록 2009-07-20 16:14

보육지원 기준변경 따라 일부대상 제외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확대해 시행한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정책의 적용 대상을 이달 들어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통신요금 기본료와 사용금액을 감면받는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이달부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차상위계층은 한 달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웃도는 등(최저생계비 대비 100~120%) 빈곤층이지만 기초생활보장 대상은 아닌 경우를 말한다.

정부는 기존에는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7가지 규정을 적용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영유아 보육료 또는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는 등 2가지 경우를 이들 규정에서 제외해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즉 이달부터는 영유아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는 것으로는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생활수준이 차상위계층이라도 통신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미 받고 있는 감면 혜택은 신청 이후 1년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전체 차상위계층이 240만명에, 이 중 기존의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의 2가지 조건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됐던 층은 10만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했다.

결국 이들 10만명 중 기존에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는 기타 5가지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새로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이동통신사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의해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국민 평균 소득 이하 전체(소득 하위 50%)로 확대한 바 있다.

변경된 기준인 소득 하위 50%는 대상자가 매우 많아 이들을 모두 저소득층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통신요금 감면 혜택 기준에서 제외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50% 중에도 엄연히 차상위계층이 포함되는 것을 고려해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사실 통신요금 감면 혜택이 이통사가 감면 요금을 부담하는 등 국가 예산이 들지 않으며, 정부 기준만 세우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의지 부족 내지는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영유아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상위계층을 따로 분류하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 데다 소득 하위 50%를 모두 통신요금 감면 대상으로 할 경우 상대적 고소득자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층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영유아보육법 등에서의 차상위계층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7월 현재 139만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54만7천여명, 240만명의 차상위계층 중 18만5천명이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조성흠 기자 jos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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