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 처리된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이른바 `미디어 3법'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된다.
정부는 28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미디어 3법을 상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미디어 3법은 전날 국회로부터 정부로 이송됐으며,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미디어 3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31일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22일 국회에서 미디어 3법과 함께 처리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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