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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종부세 지방교부금 감소 보전용 ‘지방소비·소득세 도입’ 당정 합의

등록 2009-08-02 19:46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근 국무총리실과 당정회의를 열어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에 합의했다”며 “다만 세목 조정으로 국세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8월 정부가 안을 마련해 오면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국세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지방교육청에 대한 국가 직접 지원금을 없애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수 격차가 심화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일단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를 도입하면, 지방 재정의 자립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총리 주재로 정부 입장을 조율하는 회의를 한 차례 열긴 했으나, 별다른 결론 없이 여전히 논의가 계속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김성환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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