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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대기업·고소득자 공제 줄였지만…서민들 세부담은 커져

등록 2009-08-25 19:17수정 2009-08-25 22:56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둘째)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왼쪽 둘째)이 2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기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둘째)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왼쪽 둘째)이 2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기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내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2단계 인하 예정대로
세수 3년간 12조원 늘지만
48조 감세정책의 ‘4분의 1’
재정악화 막기엔 역부족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시행 유보 논란이 일고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 2단계 세율인하를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하고, 이에 따른 세수 급감을 일부 보완하는 증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율인하의 혜택이 집중되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공제’ 혜택을 줄이는 게 핵심이지만, 대용량 가전제품에 5%의 개별소비세를 매기고 각종 금융상품에 주던 세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등 국민에게 고루 부담을 지우는 증세안도 많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런 증세에 따른 세수증가액은 2012년까지 5조3000억원에 그쳐,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휘청거리고 있는 나라살림 사정을 크게 개선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 대기업·고소득자 공제 축소 기업이 기계장치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된다. 이 공제는 10개 대기업이 전체 세감면액의 54%를 차지할 정도로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폐지해 한 해 1조5000억원가량의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과표 1000억원 이하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11%에서 10%로 낮추려던 계획을 바꿔 13%로 다시 높이고, 과표 1000억원 초과 기업은 15%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세수를 3200억원가량 늘린다.

연간 총급여가 1억원을 넘는 고소득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없앤다. 또 총급여 8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5%에서 3%로,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로 낮춘다. 이밖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이는 것도 주로 고소득 계층에 부담이 돌아간다.


내년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 (※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5조2000억원 세금 앞당겨 걷는다 개인이나 일반법인과 달리 금융기관이 받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소득세나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결산 때 한꺼번에 내도록 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원천징수를 한다. 이렇게 하면 5조2000억원 규모의 세금이 회계연도를 1년 앞당겨 걷힌다. 민주당은 “국제기준 및 납세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지난해 폐지된 제도를 부활한 것”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용량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를 물리기로 하는 한편,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87건의 비과세 감면 가운데 22건을 폐지하고, 6건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애초 소득세를 적게 내는 까닭에 소득세 감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도 부담으로 돌아간다.

■ 비과세·감면 줄였어도 재정 건전성 우려는 여전 올해 세제 개편으로 내후년에 걷힐 5조2000억원의 세금이 내년에 앞당겨 걷히고,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도입과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2조5000억원가량 세수가 늘어난다. 내후년에도 2조3000억원 세수 증가 효과가 난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감세에 따라 2012년까지 줄어드는 누적세수 89조원에 견주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씻기엔 역부족인 셈이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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