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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자율통합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

등록 2009-08-26 20:09

사회간접자본 예산 우선배정 등 다각적 혜택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방침에 따라 자율통합을 결정하면 특별교부세를 받고 사회간접자본 확충 예산을 다른 도시보다 우선적으로 배정받는다. 또 문화·체육시설과 기숙형 고교, 자율형 사립고 지정 때 우선권을 갖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26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토대로 다음달 말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건의를 받아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해 올해 안으로 통합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계획을 보면, 정부는 통합을 확정한 지방정부에는 시·군·구마다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통합 전 교부세 수준을 5년 동안 보장하기로 했다. 또 통합 자치단체의 1년치 보통교부세의 60%를 10년으로 쪼개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 통합 지방정부가 도로, 통신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때는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에서도 우대하기로 했다. 통합 지방정부에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를 신청하면 우선권을 주고, 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을 넓힐 때에도 예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현재 논의중인 25개 시·군·구가 통합되면 지방교부세 2조866억원과,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화로 인한 비용 절감 1조8316억원 등 10년 동안 모두 3조9182억원의 통합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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