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의 설치 규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1월 중순 출범하는 이 위원회는 계층과 이념, 지역, 세대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사회 통합에 관한 조사ㆍ연구 활동을 펼치고 대통령의 자문에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35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촉직 위원은 연령과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선정하고, 위원장은 사회원로 중 중량감과 인품,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선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말했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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