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 탓에 최근 3년간 2천명 넘는 시민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희철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자 형사처벌 내역’을 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가 저문 뒤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제10조를 위반한 혐의로 형사처벌된 시민이 22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처벌 대상 가운데 야간집회만 했던 246명은 모두 불구속 처리됐다. 하지만 야간 집회를 하면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함께 어겨 붙잡힌 2052명 가운데 89명은 구속됐다. 특히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어진 지난해에만 야간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1489명이나 됐고, 이 가운데 43명은 구속됐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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