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허위계산서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1만4천여명에게서 1천600억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양도세 탈루 혐의가 있는 8만122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시행한 결과 18.3%인 1만4천625명의 탈루 사실을 적발, 이들에게서 가산세를 포함해 1천669억원을 추징했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실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 중 1만2천335명은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로 부당하게 양도세를 빠뜨려 1천392억원을 더 내야 했다.
충남 아산에 사는 이모씨의 경우 천안시 소재 농지를 2004년 7월 김모씨에게 넘기면서 양도가액을 2억원으로 신고했지만 이후 김씨는 2007년 3월 박모씨에게 농지를 넘기면서 취득가액을 3억원이라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씨가 1억원의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적발, 이씨는 가산세 1천900만원을 포함해 양도세로 5천400만원을 다시 내야 했다.
또 1천228명은 실제 취득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높여 신고했다가 적발돼 212억원을 추징당했고, 1천62명은 올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스스로 수정 신고해 가산세 없이 65억원의 양도세를 다시 냈다.
국세청은 "앞으로 양도세 탈루에 대한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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