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행정·자치

민자사업 적자 국고보전 안한다

등록 2009-11-08 19:11

민자 고속도로(정부고시 사업)의 연도별 운영수입 보장 내역
민자 고속도로(정부고시 사업)의 연도별 운영수입 보장 내역
정부,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수입보장 규정 삭제
새 사업부터 적용…통행료도 공공도로 수준으로
앞으로는 정부가 민간투자 대상 사업의 운영 적자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민간투자사업위원회를 열어, 정부고시 사업의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민자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소운영수입 보장은 민자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해 만든 도로·철도·항만·다리 등 사회기반시설(SOC)의 실제 통행량이 예측치의 일정 기준(80~90%)에 못 미칠 때 그 차액을 메워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12월 민간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했으며, 사업의 종류는 민간의 제안으로 이뤄지는 ‘민간 제안사업’(인천대교·서울-춘천 고속도로 등)과 정부 주도로 민간투자를 받는 ‘정부고시 사업’(인천공항고속도로·천안-논산 고속도로 등)으로 나뉜다. 앞서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지원 장치는 2006년 폐지됐다.

정부의 최소운영수입 보장 폐지는 그동안 ‘혈세 낭비’라고 지적받아 온 민자사업의 수입 증대와 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가 지급한 보장액은 지난해 3921억원을 비롯해 최근 5년 동안 모두 1조1004억원에 이른다.

이번 변경 조처는 앞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민간투자 대상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기존 사업의 보장액 지급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앞으로 건설되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부터 내년에 걸쳐 착공되는 인천~김포, 안양~성남, 영천~상주 등 민자 고속도로 3곳의 통행료를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견줘 사업비의 이자 등 금융비용이 줄어들었고, 입찰을 따려는 건설업체의 경쟁으로 인해 통행료를 낮출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