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반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부 사무실 59곳을 강제 회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다음 달까지 지자체를 통해 행정 대집행(代執行)을 할 방침이고, 대집행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지자체는 교부금 삭감 등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전공노가 `해직 간부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정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불법단체로 전환되자 한 달간의 기간을 주고 전국 89개의 사무실을 반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일까지 지자체와 대학 지부 등 30곳의 사무실은 퇴거 조치가 완료됐으나 나머지 59곳은 "퇴거조치는 노조말살 행위"라고 반발하며 사무실을 비우지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 해당 기관과 협조해 대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며 "만약 전공노 측이 대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을 방해하게 돼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행안부는 전공노가 불법단체로 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조합원 5만200여명의 조합비 7억여원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해 전공노측에 입금해주는 서비스도 중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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