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지역 선교활동에 영향 상당할 듯
외국에서 현지법을 위반해 출국된 사람이 해당 국가에 재입국을 시도할 경우 여권 사용에 선별적 제한이 가해질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24일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조항 17조2항을 신설,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중동 이슬람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해외 선교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국내법(현지법) 위반행위로 해당 정부에 의해 적발돼 출국된 자로서, 해당 국가에 재입국해 국위를 손상하거나 자신 또는 여타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 장관은 1년 이상 또는 3년 이하의 기간에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토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석달간 중동지역에서 선교활동 등을 하다 현지 당국에 의해 적발돼 추방을 당한 사람이 80여명에 달한다"며 "일정한 법적 제한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계부처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해외체류 국민의 안전보장이라는 공익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해당 조항에 저촉되는 자가 발생할 경우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여권사용 제한과 사법기관 고발조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은 반드시 선교활동을 하는 사람들만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며 "선교활동 외에도 다양한 법적 사안으로 인해 출국 또는 추방조치를 당한 사례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은 뒤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효동 유현민 기자 rhd@yna.co.kr (서울=연합뉴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은 반드시 선교활동을 하는 사람들만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며 "선교활동 외에도 다양한 법적 사안으로 인해 출국 또는 추방조치를 당한 사례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은 뒤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효동 유현민 기자 rh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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