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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공무원 반정부행위 금지…갈등 확대 조짐

등록 2009-11-24 16:54

정부가 24일 공무원단체의 정부정책 반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복무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 대해 공무원노조가 강력 반발, 자칫 노-정간 정면 충돌로 치달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결정 이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강경 대책을 잇달아 내놓은 데 이어 이 같은 추가 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통합공무원노조측은 "공무원 정치행위 금지는 행정 담당자인 공무원에게 재갈을 물리고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이라며 향후 법 개정 투쟁을 벌이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 공무원 '정치투쟁' 단호 대처 = 정부는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결의한 다음날인 9월23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해 정치투쟁에 참여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부는 이후 해직 간부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노조에 지원한 사무실을 회수하는 등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또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이 시국대회 참석 등의 사유로 경기도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전국통합공무원노조의 양성윤 초대 위원장도 최근 같은 이유로 서울시에서 해임 결정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정치투쟁에 앞장서는 민노총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에 나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이날 새 복무규정에서 공무원의 정부정책 반대 행위를 금지한 것도 정치활동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방안과 관련해 `정치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ㆍ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공무원들의 집단적 정부 정책 반대 행위뿐 아니라 근무시간에 정치적 주장이 담긴 복장 착용도 금지하는 등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 노-정간 정면 충돌 우려 = 통합공무원노조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통합노조는 성명서에서 "이는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의 입과 귀를 막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부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노조는 이어 "앞으로도 정부의 예산낭비 정책이나 국론을 분열시키고 특정 정당에 이익을 주는 정책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잘못된 정부정책에는 계속 반대 행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노조 윤진원 대변인은 "복무규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 개정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며, 민노총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연대단체로서 계속 참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 규정을 무시하고 노조측이 집단으로 정부 정책 반대 행위를 할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이동옥 공무원단체과장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길 경우 충분한 징계사유가 된다. 사안에 따라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무원노조의 정부정책 반대 행위를 놓고 무더기 징계가 빚어지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노-정간에 정면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7일 행안부의 공무원 복무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태다.

이유미 기자 gatsb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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