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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이완구, 지방의회에 통보해야 ‘사퇴’

등록 2009-12-03 16:54

이완구 충남지사가 3일 정부의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추진에 반발해 도지사직 사퇴를 선언함에 따라 이 지사의 사퇴서 처리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 98조는 '주민들의 선거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퇴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에게 사퇴날짜를 적은 사퇴서를 통보해야 하며, 사퇴서에 적힌 사퇴날짜에 물러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충남도의회에 사퇴날짜를 적은 사퇴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하지만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사퇴날짜를 적지 않을 경우 사퇴서가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날부터 10일 지난 뒤 사퇴가 확정된다.

이 지사는 곧 도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이날 오후 대전시 중구 대흥동 공관에 있던 짐을 천안 자택으로 옮겼다.

이은파 기자 sw21@yna.co.kr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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