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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임태희 노동부 장관 “7월전 전임자임금 요구 파업은 불법”

등록 2010-01-07 06:55

“노조법 시행일은 1월1일”…“근로면제심의위에 제3전문가 참여”
“이른 시일내 고용노동부로 개편”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노조 전임자 임금금지가 시행되는 7월 이전에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벌이는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키로 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은 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는 7월 이전에 개정 법과 다르게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요구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평화의무 위반"이라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고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간 협의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도 전임자 임금과 관련한 사항은 7월1일 이후에 적용되는 제도를 염두에 두고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노조법 개정안에서 단협 유효기간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을 종식시키고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 노조법은 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단협의 유효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동부는 단협 유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 시행일이 '올해 1월1일'이라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노동계는 '올해 7월1일'로 해석하면서 노동부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또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상한선 등을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노동 및 경영계 대표로 '제3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 장관은 "심의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특정 이해집단의 대표자들로만 구성된다면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며 "공익위원이 있지만 합리적인 상한선을 정하려면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하는 심의위원 중 적정 인원은 노동계나 경영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개정 노조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대표 5명, 경영계 대표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4월30일까지 첫 타임오프 상한선을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임 장관은 올해 역점사업으로 제시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 "이른 시일 내에 정부 입법을 통해 고용노동부로 개편하고 내부조직과 업무체계도 고용정책 중심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라며 "50살 이상 인력 활용을 위해 이미 노사정위원회에 정년 연장 의제의 상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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