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통합시에 보통교부세액 5년간 보장
국가ㆍ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예우가 강화된다.
정부는 1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 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평균 5%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지원과 더불어 60세 이상의 무공 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은 1만원, 6.25 전몰군경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15.2∼17.6%씩 각각 인상토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평균 5% 인상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평균 5% 인상토록 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한 창원.마산.진해시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 통합하는 경우 통합이전 보통교부세액를 5년간 보장하고 10년 범위 내에서 보통교부세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 대해서는 부시장 1명을 증원하고 시.도지사의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해 가족정책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초 충남 서천, 전북 군산, 경기 안산.화성 등지에서 발생한 강풍과 풍랑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22억여원을 올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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