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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중 결원 보충 허용

등록 2010-01-12 11:42

행안부, 인사관리 개선방안 마련
여성 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육아휴직과 연계해 사용하면 결원 보충이 가능해지고, 임신 16주 이하의 유산·사산한 공무원에게도 최장 14일까지의 휴가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여성 공무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친화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이 출산휴가(90일)를 육아휴직(3년 이내)과 연계해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임용권자는 이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떠날 때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그동안 출산휴가 시에는 결원 보충을 할 수 없어 동료의 업무부담이 가중됐으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당사자가 부담 없이 휴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또 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공무원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휴직 시기와 기간 등을 알리고 임용권자는 신속하게 인력을 충원하도록 했다.

동료 직원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 대상자를 명확히 지정해 업무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높이고, `대체인력뱅크(6개월 이상 휴직 때 대체 가능한 민간인 인력의 데이터베이스)'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임신 16주 이전의 유산·사산자에게도 7~14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한편 질병휴직 사유에 불임치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입양 휴가를 14일에서 20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가정의 날을 운영하고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직장교육 시 `성(性) 인지' 교육을 포함하고 공공청사에는 보육시설과 수유실을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법령 개정 등을 거쳐 연내에 개선책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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