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 말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각종 세법을 관보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무더기로 오류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관보에 실린 세법 중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6개 법안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는 관보를 28일 자로 게재했다.
관보에 게재된 법률의 오류를 나중에 수정하는 일이 드문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특정 시기에 여러 법률의 오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일례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빠졌다.
또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는 1일 자 관보에서는 조세피난처 지정 주체를 국세청이 아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잘못 표시하기도 했다.
단순 실수 성격이 강해 게재 과정에서 조금만 더 꼼꼼히 챙겼어도 막을 수 있었던 오류도 적지 않다.
일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양도소득세를'이라고 적시해야 할 부분을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를'이라고 기재했다.
국세기본법도 `분할되는 법인'이라고 해야 할 부분이 지난 1일 게재된 관보에는 `분할되는 법인jum'으로 엉뚱하게 표시되기도 했다.
또 해당 조문의 내용 구분을 위한 숫자 표시를 빠뜨리는가 하면, 인용하는 법안의 조문번호가 틀린 경우도 발생했다. 재정부는 이런 실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법안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국회와 정부 모두 오류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서 관보에 게재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번에는 물리적 시간이 너무 빠듯했다는 이유다. 국회가 4대강 살리기 예산안 처리문제로 파행을 겪는 바람에 세법이 통과된 것이 12월31일 밤과 1월1일 새벽 사이였는데, 1월1일부로 법률의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1월1일 당일에 관보 게재까지 마쳐야 했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보 게재 전에 검토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정정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관보에 게재된 사항 중 법안 내용에 관련된 결정적 오류는 없었기 때문에 법의 효력이 달라지거나 국민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
또 해당 조문의 내용 구분을 위한 숫자 표시를 빠뜨리는가 하면, 인용하는 법안의 조문번호가 틀린 경우도 발생했다. 재정부는 이런 실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법안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국회와 정부 모두 오류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서 관보에 게재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번에는 물리적 시간이 너무 빠듯했다는 이유다. 국회가 4대강 살리기 예산안 처리문제로 파행을 겪는 바람에 세법이 통과된 것이 12월31일 밤과 1월1일 새벽 사이였는데, 1월1일부로 법률의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1월1일 당일에 관보 게재까지 마쳐야 했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보 게재 전에 검토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정정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관보에 게재된 사항 중 법안 내용에 관련된 결정적 오류는 없었기 때문에 법의 효력이 달라지거나 국민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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