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행정·자치

부당 노사관행 유지 정부기관에 불이익 준다

등록 2010-02-01 13:33

우수 기관엔 인센티브… `불법관행해소 추진단' 발족
해직자·노조전임자 부당 지원 등이 해소 대상
앞으로 정부기관이 공무원 해직자의 활동을 묵인하거나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는 등 부당·불법 노사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범정부 차원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불법·부당한 노사 관행 해소를 위해 이달 중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기관장을 단장으로 한 `불법관행해소 추진단'을 구성해 공직사회의 그릇된 노사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 중 행안부에 `불법관행해소 점검반'을 구성해 각 기관의 추진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미흡하거나 허위 보고한 기관에는 범정부 차원의 불이익 조처를 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불법 관행을 일삼는 노조간부와 공무원노조의 불법 관행 해소에 미온적인 관계공무원은 감독 책임을 물어 엄중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불법·부당한 노사 관행으로는 단체협약 중 위법사항,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 인정,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조합비 등 원천공제, 노조 부당지원, 징계처리 미이행, 부당한 인사개입 등을 행안부는 꼽고 있다.

행안부는 공무원단체과에 `불법·부당 노사관행 신고 센터'를 설치해 공무원은 물론 전 국민이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정상 근무를 하지 않은 노조간부 15명을 관련 법에 따라 휴직 조치하고 130명에 대해 업무복귀조치를 취했으며, 노조가입금지 대상자 중 노조에 가입·활동한 사람 635명을 탈퇴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급 기관과 자치단체에서 불법적인 노사 관행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올해를 공무원 노사관계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아 불법·부당 노사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창섭 행안부 1차관은 이날 충남 태안 오션캐슬에서 열린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관 워크숍에서 정부의 방침을 설명하고 각 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