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입법예고
1960년 경남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서 항거한 ‘3·15 의거’가 이르면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3·15 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문’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매해 3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3·15 의거 기념일은 국가기념일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마산시가 주최해온 기념행사가 중앙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등 3·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품위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3·15 의거는 1960년 3월15일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마산 시민이 항거한 사건으로, 경찰이 시민들에게 최루탄과 총기를 난사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그해 4월11일 27일 동안 실종됐던 김주열 열사의 주검이 마산 중앙부두에서 떠오르자 분노한 시민들이 2차 시위를 벌였고 이는 4·19혁명의 기폭제가 됐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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