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분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세 납부기한이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도 재산세로 통합되고 면허세와 등록세는 면허등록세로 합쳐진다.
또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되고, 축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지방세 세목이 현재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된다.
행안부는 “세목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세목별 세율의 변화 없이 통합돼 국민들의 세부담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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