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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지자체 줄줄이 ‘권한대행’

등록 2010-03-03 21:35

서울동대문구·서대문구·군포시·오산시·안성시…
민선 기초단체장 40% 기소
19곳서 부단체장 등이 대행
비리 단체장의 잇따른 구속으로 단체장의 업무를 주민이 직접 뽑지 않은 부단체장이 대신하면서 지방자치가 ‘대행자치’로 전락하고 있다.

3일 <한겨레>가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정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기초단체장들의 40%가 직위를 상실하면서 현재 지방정부 19곳에서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을 보면, 단체장이 구속된다고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 구금상태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서울에서는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형이 확정된 관악구와 동대문구청장을 대신해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을 대행해왔다. 그러나 동대문구의 경우, 방태원 구청장 권한대행(부구청장)이 동대문구청장 선거에 나서기 위해 지난달 25일 공직을 떠나 배영철 강남구의회 사무국장이 후임 권한대행으로 구를 이끌고 있다. 부동산 관련 청탁을 들어주고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청장이 구속된 서대문구도 이해돈 구청장 권한대행(부구청장)이 서대문구청장에 출마함에 따라, 최임광 전 서울시 G20정상회의지원단장이 권한대행으로 4일 취임한다.

경기도에서 권한대행 체제인 지방정부는 군포와 오산시에 이어 지난달 26일 시장이 퇴임한 안성시 등 3곳이다. 여기에 지난 2일 구속된 박주원 안산시장의 경우, 검찰의 기소 전까지는 옥중결재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부시장 대행체제로 바뀌어 6·2 지방선거를 맞는 등 시정의 ‘올스톱’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충청지역에서는 음성과 청원, 홍성군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북 임실과 전남 담양·진도·나주·함평 또한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울산 울주군과 경남 양산, 진해시도 권한대행 체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의욕을 갖고 추진한 각종 대형사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단체장이 비리로 탈락하면서 지방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표류하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단체장 비리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지방정부가 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행정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안산시는 돔구장 건설과 시장 구속의 불씨가 된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이 당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포시는 금정·군포역세권 개발 등의 개발사업이 휘청이고 있고, 오산시는 서울대병원과 치대병원 유치 등의 사업이 벌써부터 깨질 조짐을 보이는 등 타격을 입고 있다.

강형기 충북대 교수(행정학)는 “단체장 비리는 해당 단체장 한 사람에 대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 공백을 초래해 해당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며 “비리 단체장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과 동시에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대행체제를 없애는 대신, 4년 임기의 새로운 단체장 선거를 통해 행정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수원/홍용덕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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