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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교정공무원도 특정직’ 정부입법 5년만에 재추진

등록 2010-03-08 07:10

교정공무원을 군인이나 경찰 같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교정공무원법'의 정부입법이 5년 만에 재추진된다.

8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중으로 교정공무원법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한다는 목표 아래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입법시기 등을 논의 중이다.

새로 추진되는 교정공무원법은 교정공무원을 특정직으로 분류하고, 교정관 이상의 직급에는 4~14년의 계급정년을 적용하되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나거나 전시 등 비상사태에서는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근속승진임용제도를 도입해 교정공무원 가운데 일정 기간 교도, 교사, 교위로 재직한 사람은 한 계급씩 근속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술 교도관이나 각종 자격증소지자, 상담전문가 등을 교도관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고, 유공자는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교정공무원은 군이나 경찰처럼 사회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순직해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조직 특성에 맞는 독자적 인사체계도 없어 조직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정직 공무원은 임용과 신분보장, 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판사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 소방사, 교원, 군인,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해당된다.

교정공무원의 숙원인 이 법안은 참여정부 때 처음 만들어져 지난 2005년 7월 입법예고됐으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찬반양론이 맞서면서 폐기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비슷한 내용을 담은 교정공무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과거 경험에 비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부입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그러나 고위공무원들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2006년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적용이 어렵고, 직제와 부서간 경계를 허문다는 현 정부의 인사운용 원칙과도 맞지 않아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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