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개발·간첩체포·대테러" 기여도로 결정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 30세로 제한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 30세로 제한
내년부터 보국훈장을 받은 경찰과 군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는 기준이 마련됐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11일 "보국훈장을 받은 군무원과 경찰은 무기개발과 간첩체포, 대테러 공로 등이 인정될 때만 유공자로 등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기개발과 간첩체포 등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를 내년부터 인정하고 대테러 공로 등은 다음에 심사기준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33년 장기근속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군무원과 간첩체포 작전 등 국가보위 활동에서 공을 세워 보국훈장을 받은 경찰, 33년 장기근속으로 근정훈장을 받은 경찰은 모두 국가유공자가 됐으나 작년 보국훈장을 받은 군인만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보훈처 관계자는 "군인은 장기 복무에 따른 국가안보에 직접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앞으로 대테러 방지에 기여한 경찰도 국가안보 기여도를 심사해 유공자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체계도 세부적으로 개편했다.
국가보상금은 신체상이 10% 이상부터 5% 구간별로 세분화하고, 신체 상이율 10~20% 미만 상이자(60세 미만)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의 96개월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신체 상이율도 0~100%의 백분율과 1천여 개의 호수로 세분화하고 상이율에 비례해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상이 정도를 1급 1항~7급 등 10개 등급, 455개 호수로 구분하고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세분화된 기준으로 판정해 등급 판정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게 됐다"면서 "앞으로 정확한 상이율 판정을 하도록 진행성 질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재판정 제도를 도입해 대상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독자사망수당과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미성년자녀(제매) 양육수당이 모두 폐지되고 대신 가족수(배우자.자녀)에 따라 본인보상금의 7~10%를 추가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키로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핵가족 제도 등 변화된 사회여건과 대상자 개별여건을 고려해 각종 수당을 부양가족수당으로 통폐합했다"고 말했다. 유공자 자녀에 대해서도 상이율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지원하되 교육지원 연령을 30세로, 취업지원 횟수도 2회로 각각 제한키로 했다.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자녀지원은 없다. 현재는 상이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자녀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지원 연령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보훈처 관계자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 관련부처와 10여 차례 협의하고 보훈단체와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도 수렴했다"며 "상반기 중에 독립유공자법과 고엽제법 등 보훈대상.보상체계 개편과 후속 법률 7개를 정비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서울=연합뉴스)
보훈처 관계자는 "세분화된 기준으로 판정해 등급 판정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게 됐다"면서 "앞으로 정확한 상이율 판정을 하도록 진행성 질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재판정 제도를 도입해 대상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독자사망수당과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미성년자녀(제매) 양육수당이 모두 폐지되고 대신 가족수(배우자.자녀)에 따라 본인보상금의 7~10%를 추가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키로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핵가족 제도 등 변화된 사회여건과 대상자 개별여건을 고려해 각종 수당을 부양가족수당으로 통폐합했다"고 말했다. 유공자 자녀에 대해서도 상이율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지원하되 교육지원 연령을 30세로, 취업지원 횟수도 2회로 각각 제한키로 했다.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자녀지원은 없다. 현재는 상이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자녀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지원 연령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보훈처 관계자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 관련부처와 10여 차례 협의하고 보훈단체와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도 수렴했다"며 "상반기 중에 독립유공자법과 고엽제법 등 보훈대상.보상체계 개편과 후속 법률 7개를 정비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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