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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방만·부실 지방공기업 26곳에 사상 첫 ‘철퇴’

등록 2010-03-18 14:20

행안부, 청산·통폐합 등 경영개선 명령
방만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돼온 지방공기업 26곳이 청산되거나 통폐합되는 등 사상 처음으로 강력한 구조조정 절차를 밟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에서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하고 지방공기업 26곳에 청산과 통폐합, 조건부 청산, 자체 경영 개선 등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1969년 지방공기업법 제정 후 매년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가 이뤄져왔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구조조정까지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고 경영실적이 나빠져 독자적인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와 태백관광개발공사 등 2곳에는 보유자산과 지분을 매각하고 법인을 청산하도록 했다.

조직규모가 작아 부실하게 운영됐지만, 통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5개 기초자치단체(구미시ㆍ김포시ㆍ용인시ㆍ화성시ㆍ춘천시)의 공사와 공단 10곳은 5곳으로 통폐합하도록 했다.

케이블카 운영사업만 하는 통영관광개발공사는 2011년까지 산양스포츠파크와 해상교통망, 도남관광지 운영 등 계획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청산절차를 밟도록 하는 '조건부 청산' 조치를 받았다.

강원도개발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13개 지방공사ㆍ공단에는 자산매각이나 내부조직 슬림화 등 자체 경영개선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추진토록 했다.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이들 공기업과 기초지자체가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행안부는 이행상황의 통합공시를 의무화하고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언론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자발적으로 이행을 완료한 기관은 경영평가 때 가산점 부여와 총인건비 예외 인정 등 인센티브를 갖지만,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부진하면 특별감사와 공사채 발행 승인 불허, 경영평가 감점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의 제재를 받는다.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은 "최근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 대상 기관이 경영개선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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