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행정·자치

이광재 2심도 징역형…‘직무정지’ 현실로

등록 2010-06-11 19:34

“관련법 헌법소원 낼것”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광재(45)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 당선자는 7월1일 도지사에 취임하더라도 바로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는 11일 박연차(65)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회장 등에게서 부정하게 받은 정치자금의 액수가 9만5000달러에 이르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치자금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 당선자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닌 점” 등을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자는 1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714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는 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강원도지사는 재·보궐선거 대상이 된다. 이 당선자 쪽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고 직후 이 당선자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2004~2008년 박 전 회장 등에게서 14만달러와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