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헌법소원 낼것”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광재(45)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 당선자는 7월1일 도지사에 취임하더라도 바로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는 11일 박연차(65)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회장 등에게서 부정하게 받은 정치자금의 액수가 9만5000달러에 이르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치자금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 당선자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닌 점” 등을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자는 1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714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는 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강원도지사는 재·보궐선거 대상이 된다. 이 당선자 쪽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고 직후 이 당선자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2004~2008년 박 전 회장 등에게서 14만달러와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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