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행제도 개선 권고
자동차 번호판 발급 비용이 지역에 따라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소형차의 번호판 발급 비용은 서울이 2900원인 반면, 경남 거제시는 2만9000원에 이르렀다. 중형차도 서울이 7600원인 데 비해 경남 합천은 4만3000원이나 됐다.
권익위는 “서울 등 대도시는 2~4개 업체가, 지방도시는 1개 업체가 수십년 동안 독점적으로 번호판 발급 업무를 해온데다, 소비자는 대행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는 구조 때문에 번호판의 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지자체간 가격 차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번호판 발급 대행업자 선정에 공개경쟁제를 도입하고 대행기간을 명시하는 한편, 발급 수수료의 시·도지사 인가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대행업체 지정 방법과 대행기간 등을 담은 조례를 의무적으로 제정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며 “개선안이 시행되면 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지역별 편차가 줄어 국민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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