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ㄷ사는 2005년께 저공해 대형 디젤엔진 기술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과제를 수주했다. 이후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연료비와 재료비를 부풀려 정부지원금을 과다하게 타냈다. 이런 사실이 사업 관계자인 ㄱ씨의 제보로 드러나, 정부는 15억여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ㄱ씨에게 1억7851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패신고자 15명에게 모두 2억6550만원의 보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는 신고를 통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20억원 범위에서 환수금액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의 신고로 환수된 예산은 45억556만원에 이른다.
권익위는 또 대리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방지를 위해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대리운전자가 대인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1차적으로 대리운전보험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운전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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