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제 1156개 확정
환경단체 “수질악화 우려”
대부업이자 44%→39%로
환경단체 “수질악화 우려”
대부업이자 44%→39%로
앞으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대기업 공장의 건축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도 44%에서 39%로 내린다.
정부는 27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어 올해 규제개혁 과제 1156개를 확정하고, 이 가운데 파급 효과가 큰 100개 핵심과제를 총리실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수질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폐수를 처리·관리하는 경우 공장 설립·증설을 허용하는 등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자연보전지역 내 대기업 공장의 건축면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의 일부 공장 증설이 가능해지는 등 약 10조원의 신규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총리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에 이어 한강 주변 수도권의 개발 규제를 풀어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대안생태국장은 “자연보전권역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입지 제한을 했던 곳”이라며 “공장이 늘어나고 오염총량이 늘어나면서 상수원 관리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대학을 연구개발업에 포함시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도 양식어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도 44%에서 39%로 내리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대출 요건도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통카드의 전국 호환을 추진하고, 교통과태료와 범칙금의 온라인 납부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손원제 남종영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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