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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미성년자때 성적 피해 성인돼 손배청구 가능

등록 2011-06-14 21:47수정 2011-06-14 22:32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적 피해를 당할 경우 성인이 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성적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피해자가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5년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그동안 허가주의로 운용돼 왔던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설립을 신청하면 인가하도록 하는 ‘인가주의’로 전환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그러나 공익법인이나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 특별법상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허가주의가 적용된다.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종중, 교회, 마을공동체 등)은 인가나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비영리법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영리 사단이 채무 초과 상태일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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