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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장애인 성폭력’ 친고죄 폐지

등록 2011-10-07 20:44

정부 ‘도가니’ 대책 발표
항거불능 안따지고 처벌 강화
공소시효 폐지 방안은 빠져
‘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불투명
정부가 앞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친고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을 보면, 아동 대상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도 친고죄 범주에서 제외된다. 지금은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성폭력 행위만 입증되면 피해자 고소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항거 불능’ 조건을 따지지 않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해 범죄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장애인 강간죄의 법정형도 5년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의 이런 대책 마련은 2006년 인화학교 사건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지 5년 만이다. 그동안 가해 교사 4명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등의 이유로 ‘공소권 없음’ 등의 법적 면죄부를 받고 여전히 교단에 서 있다.

이번 대책에서도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방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빠졌다. 또 일부 내용은 그동안 이미 나온 대책의 재탕으로 채워져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복지 법인·시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익 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2007년 이미 정부가 개정을 추진했다가 한나라당과 종교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던 방안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장애인 특수학교와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마친 뒤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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