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호선 일부 빼고 수동 폐지
무정차 통과땐 승객에 교통비
무정차 통과땐 승객에 교통비
서울 지하철 7호선 하계역에서 지난해 12월11일 미처 내리지 못한 한 승객의 항의 때문에 이미 역을 빠져나갔던 전동차가 후진하는 일이 벌어졌다. 영문 모른 승객들은 갑자기 열차가 후진하자 뒷전동차와 충돌할까 불안해했다. 올해 1월13일 8호선 산성역, 2월4일 2호선 뚝섬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무정차 통과 실수, 스크린도어 작동 이상 등의 문제 때문이었다. 이런 ‘되돌이운전’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서울시가 9일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수동 운전만 할 수 있는 1~4호선의 차량 171편을 뺀 나머지 265편을 모두 오는 21일부터 자동으로 운전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2008년부터 해왔던 수동 운전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수동 운전만 가능한 171편은 지금까지처럼 수동으로 운전하지만 7월까지 6억원을 들여 자동 감속정지 시스템을 설치해 무정차 통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되돌이운전을 중대사고로 규정해 해당 기관사를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무정차 통과나 스크린도어 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승객들의 교통비도 보상해준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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