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 불편 해결책 이달 발표
보행안전법 시행되면 전국 확산
보행안전법 시행되면 전국 확산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은 단지 길을 걷던 사람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치의 두 배 수준이다. 길을 걷던 사망자 중 60%는 도로를 횡단하다 변을 당한 경우다. 국내 도로가 자동차 위주로 설계돼 있는 탓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위주로 도로 환경이 바뀔 전망이다. 정부가 보행안전법을 만들어 공포를 앞둔데다, 서울시가 ‘보행자 권리장전’을 만드는 등 각 지자체가 관련 준비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05년 제정한 ‘보행권 기본 조례’를 보완한 ‘보행자 권리장전’을 이달 하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것들이 중요하다”며 “보도블록을 비롯한 보행 불편을 완전히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앞으로 보도블록 공사 때 의무적으로 시공자와 감리자, 감독자의 정보를 기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보도블록 공사를 매해 10월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 보도블록을 전면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시공사를 서울시 공사입찰에서 영구 퇴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보도블록이 손상되는 경우 공사 때 남은 블록을 비축해뒀다가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보도블록 관리은행을 만들고, 손상된 보도를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 지도에 올리면 바로 조처되도록 하는 ‘보도블록 시민신고 지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도블록이 파손된 경우 손상 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도블록 보수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보도 유지관리 통합 매뉴얼도 만든다. 이밖에 보도에 자동차를 세워두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를 단속하고, 오토바이도 다니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보행에 불편한 사항을 점검하는 시민점검단도 운영한다.
서울시의 이런 조처는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부 입법으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공포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5년 단위의 보행환경정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보행자 전용길을 조성해야 한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선 차량이 보행자를 앞지르거나 경적을 울려서도 안 된다. 법이 공포되면 각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의 경우 올해 국비 지원을 받아 홍성·공주·당진·금산 등 6곳에 모두 105억원을 들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벌인다.
박기용 전진식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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