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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보고서 작성자 “담합 심사기간 1년인데 4대강만 2년은 안돼”

등록 2012-09-04 21:26수정 2012-09-05 09:10

공정위 “늑장처리 아니다” 해명과 달라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한겨레>의 ‘4대강 입찰담합 제재 늑장처리’ 보도 내용을 부인하는 자료를 냈으나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일관해 의혹만 더 부풀렸다는 지적이 많다.

공정위 내부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 작성자가 사건 처리를 계속 늦추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 늑장처리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4대강 입찰담합 사건 처리시기 결정과 관련해 4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관심에 계속 조사중이라는 논리만 내세우기 어렵고, 입찰담합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1년인데 4대강만 2년 이상 끌기는 어려우며, 김동수 위원장 취임 이후 물가 관련 조사는 신속히 처리하면서 4대강 처리만 늦어지면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사건 처리를 늦추기 힘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보고서가 밝힌 4대강 입찰담합 사건 개요가 2012년 6월 공정위가 제재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 심사보고서가 부실했다는 공정위 해명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4대강 입찰 담합은 1차 턴키공사에서 발주된 15개 공구 중 13개 공구에서 이뤄졌고, 담합에 가담한 건설업체는 현대·대우·대림·삼성·지에스·에스케이·포스코·현대산업 등 8개인데, 보고서와 공정위 제재 내용이 똑같다.

심사보고서를 보완하는 데 1년4개월이 걸렸다는 공정위 해명도 선뜻 수긍하기 힘들다. 공정위 한 전직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초안 작성이 끝난 시점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몇개월은 몰라도 1년4개월씩 걸린 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말했다. 당시 핵심사건이었던 4대강 입찰담합 건을 담당 서기관이 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바로 윗선인 담당과장조차 몰랐다는 해명도 상식적으로 믿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공정위의 한 전직 간부는 “4대강 입찰담합 사건을 늑장처리한 것은 공정위보다 더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않겠느냐”며 “공정위는 열심히 일하고 욕먹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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