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와 협의없이 땅 사
감사원 “회계법어겨” 주의
감사원 “회계법어겨” 주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기획예산처와 협의 없이 연수원을 세우기 위한 터를 사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처를 받은 것으로 9일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8월 연수원을 세우기 위해 충남 태안군 안면도의 땅 1만7천여평을, 경기 김포시의 옛 등기소 터 등 자체 보유하던 1075평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했다. 그러나 이는 사법시설을 건립할 때 장기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 예산회계법 등을 어긴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6월 “사업계획 및 예산협의 없이 막연한 장래의 필요에 따라 미리 토지를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 조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사법시설 장기계획’을 수정해 연수원 건립안을 포함시키겠다”고 해명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