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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전두환 미납 양도세 서울시도 추징 나서

등록 2013-07-25 20:33수정 2013-07-28 16:49

검찰 압수품에 ‘참가압류’ 통보
서울시가 3년 넘도록 지방세 4484만원을 내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압류해 미납세금을 추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25일 서울시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해 압류한 전 전 대통령의 그림에 대해 ‘참가압류 통지서’를 지난 19일 검찰에 발송했다. 해당 그림은 고 이대원 화백의 200호 크기로, 수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압수품이 공매된 뒤 교부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미납세금 징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 참가압류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참가압류는 행정기관이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해 압류됐을 때 다른 기관의 압류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가 추징금보다 배당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검찰이 앞으로 압류 그림을 공매하는 경우 시가 미납세금을 우선 징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세금 4484만원은 2010년 1월 서울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것으로, 2003년 전 전 대통령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가운데 일부다.

서울시는 지난 5월 3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3년 이상 체납한 942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사전 예고문을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는데, 전 전 대통령도 이 명단에 포함됐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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