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업무보고
민간 경력자의 공무원 채용이 전 직급에 걸쳐 확대된다. 또 공무원도 삼성이나 현대 등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근무 휴직제’가 확대 개편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인사혁신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재 공무원과 민간 경력자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형태인 ‘개방형 직위’는 민간에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개편해, 공무원의 응모를 원천차단하기로 했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 전문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간에 문호를 개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공무원 채용이 압도적으로 많아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5급 이하 공무원 신규채용도 2017년까지 공채와 경력채용 비율을 5 대 5로 조정해 경력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실·국장급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민간전문가 채용절차도 간소화하고, 현행 5년 임기 규정도 철폐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선진 경영기법을 습득하게 하자는 취지로 2002년 도입된 ‘민간근무 휴직제’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고액연봉과 민관유착 등에 대한 우려로 2012년부터 대상 기업에서 제외했던 대기업을 다시 포함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직급도 현행 4~7급에서 3~8급으로 늘린다. 퇴직공무원 재취업도 민관유착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직 전문성 활용을 위한 재취업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편에 앞선 사기진작책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5급 공채시험 1차 시험과목에 ‘헌법’을 새로 추가하고, 경력채용에 ‘한국사’ 가점제를 실시한다.
이날 동시에 업무보고를 진행한 국민안전처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출자해 노후된 공장의 보수·보강을 지원하는 안전투자펀드를 2017년까지 5조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처는 또 ‘육상에서는 30분 이내, 해상에서는 1시간 이내’ 특수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수도권과 영남권에만 설치된 119특수구조대를 올해 안에 충청·강원과 호남권역 등에 추가신설해 4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손원제 정태우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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