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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지자체 복지’ 칼자루 쥔 사보위, 정부 위주 ‘일방적 구성’

등록 2015-12-06 19:48수정 2015-12-06 21:15

정부, 지자체 복지 제동 논란

정부·민간 위원 28명중 22명
당연직 장관·정부출연기관 소속
지자체사업 복지부 합의 안될때
지자체·주민 의견 반영 못할까 우려
“위원 구성 바꾸는 개선책 필요”
정부가 복지사업의 신설 및 중복사업 정리를 놓고 서울과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들과 정책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심의 및 조정 권한을 지니고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보위)가 지자체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중앙정부 위주의 일방적 구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보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6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사보위 명단을 보면 전체 위원은 모두 28명(최대 30명까지 가능)으로, 이들 가운데 15명은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 장관들이다. 정부위원은 당연직이다. 나머지 13명의 위원들은 민간위원들인데, 이들 중 7명도 한국개발연구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한국고용정보원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등 정부출연기관의 기관장 6명과 과 연구원이다. 이들을 뺀 6명은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학계 전문가 2인과 중앙일간지 논설위원이다.

사보위는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의견이 엇갈리면 사업의 수용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현재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 복지사업 중 일부를 통폐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비, 성남시의 청년배당·무상교복 등의 사업도 복지부와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보위가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사보위는 지난해만도 19건의 지자체 사업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지자체 복지사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권한을 지닌 위원회 구성원 중에 지자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은 찾아보기 힘들어 공정한 심의 및 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나오고 있다.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사보위 구성은 지자체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한 구조”라며 “이런 구조로 지자체 복지사업을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일방적 강제로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와 헌법의 사회국가원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보위 강완구 사무국장은 “민간위원들, 특히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등에 소속돼 있는 민간위원들이 지자체나 지역주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보위는 산하에 각 부처 차관들과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원에 다시 전문가를 추가해 기획·제도조정·평가·재정통계 등 4개 분야로 분류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문 교수는 “이들 민간위원들을 위촉한 인사권자가 대통령이나 복지부 장관인데 이들이 정부 의견에 대해 쉽게 반대할 수 있겠냐”며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합의제기관에는 반드시 이해관계 당사자나 대립되는 당사자들이 들어가도록 한다.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더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바꾸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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