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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현업 떠난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는 합헌”

등록 2005-10-28 21:09

헌재 5:4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노동운동이나 공무 이외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공무원법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한정한 것은 노동3권을 보장받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헌법 33조 2항에 근거한 것으로, 입법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제인권규약들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국내의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근로기본권에 대한 법률에 의한 제한은 용인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비준한 적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는 근로기본권에 관한 국제법의 선언, 협약, 권고 등은 이 법률 위헌성 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효숙, 조대현 재판관은 “헌법이 법률에 근로기본권 제한을 위임하고 있다고 해도 기본권의 최소제한의 원칙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고도로 추상화된 헌법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는 국제노동기구의 관련 협약들과 어긋나게 공무원의 기본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법률 조항들은 헌법에 부합될 수 없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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