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상품없는 지자체 행사 맥빠져
“기부행위 과도한 금지 공직선거법 부작용” 하소연
개정 공직선거법이 각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 이후 수십년 동안 계속돼온 각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대회가 취소되거나, 열리더라도 상금과 상품이 사라지는 등 각종 지역행사가 대폭 축소되고 있다. 이에 지역행사를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은 철저하게 막되 관례적인 주민 활동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금없는 시상식=지난 4일 울산체육공원 호반광장에서 열린 산업문화축제 개막식에선 울산시 산업평화상과 자랑스런 중소기업상 시상식이 열렸다. 지난해까지는 수상자들에게 최고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지만, 올해는 상패만 주고 받았다.
강원도 정선군은 해마다 정선아리랑제 때 문화체육 등 5개 부문 정선향토민상 수상자들에게 200만원씩 수여하던 상금을 올해 끊었다. 충남도도 지난달 20일 ‘제49회 충청남도 문화상’ 시상식에서 수상자에게 해마다 주던 상금 5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울산 북구문화예술회관은 상금을 줄 수 없게 되자 다음달 3일 열 예정이던 ‘제2회 무룡가요제’를 취소했으며, 충남도 9개 시·군도 올 가을 체육대회를 취소했다.
반발하는 지자체=이런 현상은 개정된 공직선거법 112조(기부행위) 때문이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이 표창·포상하는 경우 상금을 포함한 부상은 기부행위로 인정해 금액과 관계없이 일절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는 “선관위의 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지역 고유의 문화·체육활동 등이 침체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며 선거법 재개정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계속 상금을 주면서 지방자치단체만 상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획일적으로 상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법을 개정한 뒤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개정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면서도 “대회 성격과 규모에 따라 상금 액수를 적정하게 허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지역 종합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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