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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행정도시법’ 24일 헌재 선고

등록 2005-11-22 19:33수정 2005-11-24 10:11

행정도시법 쟁점
행정도시법 쟁점
“이름만 바꿨을 뿐 위헌” “관습헌법이 헌법 파괴”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3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행정도시특별법은 청와대와 국회 등은 서울에 두고 재경부·교육부 등 10여개 부처와 177개 공공기관을 충남 연기·공주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대체입법? 개헌 필요?=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신행정수도특별법과 이 법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가 위헌 논란의 핵심 쟁점이다. 청구인단은 “행정도시특별법은 법 이름만 바뀌었을 뿐 위헌으로 결정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대체입법에 불과하고, 수도 분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헌재가 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수도를 구성하는 특징으로 국회와 대통령의 직무 소재지를 꼽은 점을 들면서 “수도의 결정적 요소인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잔류함에 따라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 분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청구인단은 또 부처 이전이 수도 분할이라고 전제한 뒤 “국가 안위에 관한 수도 분할 정책에 있어 국민투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교·국방 등에 관련된 6개 부처가 서울에 남게 되며, 국민투표에 부치는 권한은 대통령의 재량행위”라며 이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신구 헌법학자 장외 논쟁=서울대 법학연구소가 최근 펴낸 <법학>지에는 이와 관련된 전혀 다른 시각의 논문이 실렸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실질을 그대로 둔 채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법이 금지한 바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탈법행위 금지의 법리’에 의해 후속 입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경제 동국대 교수는 “‘관습헌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으로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한 헌법상의 절차 없이 성립된 것이므로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유지된다면, 몇 명의 헌법재판관들의 ‘확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성·성문 헌법의 원칙을 파괴하고 헌법에 나와 있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지 표정=신행정수도지속추진 연기군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5시 조치원역 광장에서 주민 등 5천여명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500여개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신행정수도 범충청권협의회도 동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연기군비대위는 연기군청 앞에서 33일째 ‘합헌 촉구’ 릴레이 단식을 벌이고 있고, 국회에서는 정진석·양승조·선병렬 의원이 동조 단식하고 있다.

“기각될 것” 소문 무성=헌재 안팎에서는 이번 헌법소원이 위헌 대 합헌 의견이 5 대 4나 4 대 5, 또는 3 대 6으로 기각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 또 헌재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을 하면서 정부 조직의 분산배치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특별법에 따른 정부 부처 이전은 국민투표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어서 청구인단의 국민투표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로 각하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김태규, 대전/송인걸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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