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4일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최순실씨.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에 부패범죄의 부당 이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전담 수사부가 신설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절친’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두 사람의 재산 추적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달 26일로 예정된 검사 인사와 맞물려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도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 내에 ‘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각 검찰청에도 범죄수익환수반이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대검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범죄에 대한 확정 추징금은 모두 3조1318억원이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841억원으로 집행률이 2.68%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담 징수조직을 운영하는 국세청처럼 검찰도 불법수익 환수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해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검찰은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면서 내곡동 주택과 수표 30억원에 대한 동결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도 지난해 3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9735만원에 대해 재산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 법무부는 독일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최씨의 독일 내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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