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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3차례 ‘면죄부’ 주더니…뒤늦게 ‘MB지시’ 밝힌 감사원

등록 2018-07-04 19:04수정 2018-07-04 22:47

4대강 4차 감사 진행과정과 한계
지시 위법 여부는 끝내 못밝혀
관계자들 책임 묻기 어려워져
“대통령은 감찰 대상 아니어서 제외
시효 대부분 지나 징계도 힘들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기자실에서 박찬석 감사원 대변인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기자실에서 박찬석 감사원 대변인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감사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로 4대강 사업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사업 추진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게 됐다. 감사원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했는지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5월 청와대의 4대강 사업 감사 필요성 제기, 환경단체들의 공익감사 청구, 감사가 필요하다는 여론 등에 힘입어 이뤄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3일부터 10월25일까지 50일 동안 감사인력 71명을 투입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사업계획 결정 과정, 절차의 정당성 여부 등을 짚었다. 기존 4대강 사업 감사 및 재판 증거 서류를 재검토하고, 이명박 정부 당시 장차관과 대통령실 직원 90명을 문답조사했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에는 이 전 대통령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지적을 반영하지 않은 채 지시를 내렸고, 부처들도 이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자체가 위법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한 게 없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감사원은 세 차례에 걸쳐 4대강 사업을 감사했다. 4대강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2010년),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2012년),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2013년) 등이다. 첫 감사 때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내려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뒤 발표된 2차 감사 때는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일부 드러내며, 사업이 이 전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3차 감사는 4대강 사업이 “추후 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사업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는 데서 멈췄다. 이번 감사 결과가 ‘뒤늦은’ 진상 규명으로 비판받을 만한 대목이다.

남궁기정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해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에게는 각 장관과 부처의 행위에 대해 지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대통령의) 지시 자체가 위법한지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직권남용을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직무행위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렇다 보니 이 전 대통령에게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이 전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직무행위가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전직 대통령이 감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고, 감사원이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하더라도 고발 조처를 하긴 어렵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사업 추진에 관여한 담당자에 대한 향후 징계나 수사 요구가 어렵게 됐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남궁 국장은 “이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된 지 사실상 10여년이 지났다”며 “징계시효가 도과했고(지났고), 공소시효도 대부분 도과했다. 사실상 당시 사업을 결정한 윗분들은 퇴직했고,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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