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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호흡기 환자 ‘국민안심병원’ 분리진료…이동식 검진 도입

등록 2020-02-21 21:36수정 2020-02-22 02:04

중수본,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 방안
메르스 때처럼 일반 환자와 분리
외래 동선·입원실 등 별도 운영
가벼운 감기, 전화 상담·처방 허용

진단검사 ‘하루 1만3천건’ 늘리고
장애인·노인 등 이동식 검체 채취
대구·경북 대응 추가병상 긴급 승인
모든 장병 휴가·외박 등 전면통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확대 중수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확대 중수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병원 내 감염을 통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호흡기 질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가벼운 감기 환자들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동네 의원에 전화를 걸어 상담과 처방을 받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국방부는 22일부터 모든 장병의 휴가·외출·외박·면회를 통제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병원 내 집단감염을 막고 국민 불안을 덜기 위해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안심병원에서는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입원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호흡기 환자를 일반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게 된다. 보건당국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한 바 있다.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외래진료 동선만 분리하거나, 선별진료소·입원실까지 분리해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의 진료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 등을 검토 중이다. 가벼운 감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서는 동네 의원에서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의료법 제34조는 환자-의료진 간 ‘원격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에 대한 불안으로 일반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이 번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의료법이 금지한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중수본은 또 코로나19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3월 말까지 진단검사를 하루 최대 1만3천건까지 할 수 있게 조처하기로 했다.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은 이달 말부터 이동식 검체 채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지역의 추가 확진환자 발생에 대비해서는 대구의료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한편 계명대 동산의료원 신축 병동(117개 병상·63개 병실)의 사용을 긴급 승인해 가용 병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부족한 음압격리병상은 중증 환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경증 환자가 입원할 병실이 부족하면 확진환자들이 4인 병실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방부는 군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판정 직후 정병두 장관 주재로 확대 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22일부터 모든 장병의 휴가·외출·외박·면회를 통제하기로 했다. 다만 전역 전 휴가와 경조사에 따른 청원휴가는 정상 시행하고 전역 전 휴가를 앞둔 장병들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역할 수 있게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종 감염병 위기 경보는 현행 ‘경계’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수본부장은 “아직은 지역사회 전파가 초기 단계이고,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전파가 일어나 비교적 원인이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경계’ 단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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