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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권익위, ‘김학의 출금 의혹사건’ 공수처에 수사의뢰…“법대로 판단”

등록 2021-03-30 16:07수정 2021-03-30 16:13

공수처는 검찰에 재이첩…권익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의혹에 관한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했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이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가 공수처가 재이첩한 사례가 있어 수사주체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접수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패 공익신고를 지난 29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박계옥 상임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권익위는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미루어 볼 때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신고자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고, 직권남용 등 부패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해당 사건을 제보한 사람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해당 사건을 조사해왔다.

앞서 공익신고자는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해 법무부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부패공익신고를 지난 1월 권익위에 했다. 검찰도 비슷한 내용으로 수사하고 있던 도중, 지난 3일 핵심 피의자가 이규원 검사로 의심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루 의혹까지 나오면서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피신고자 가운데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과 현직검사가 포함됐고, 혐의 역시 공수처법이 규정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해, 원적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박 상임위원은 “그 사안(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이번 사안(부패 공익신고사건)이 똑같다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공수처로 아닌 검찰로 이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법에 따라 원칙대로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을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수사해 수사종결 10일 이내에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권익위 협의를 거쳐야만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공수처 여건상 60일 이내 수사종결이 가능할지에 대해 박 상임위원은 “60일 정도면 이 건에 대해선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필요에 따라 30일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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