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증상(이하 이상사례)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확보·평가되지 않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감사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은 3일 식품안전정보원(식품정보원)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내어 통계상으로 특정 건강기능식품과 이상사례 간 연관성이 있다고 판정돼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실마리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식품정보원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대응책으로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을 위해 2007년 설립된 조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탁받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를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식품정보원은 그동안 소비자 구매 및 허가 기준이 되는 ‘기능성 원료’별로는 이런 실마리 정보를 탐색하지 않고, 이상사례를 특정 제조사의 특정 상품별로만 관리해왔다. 이에 감사원이 식약처의 데이터를 이용해 기능성 원료별로 실마리 정보를 재분석한 결과, 의약품으로도 허가를 받은 글루코사민, 밀크씨슬, 철, 칼슘 등 18개 기능성 원료를 검토한 결과 28개 실마리 정보가 의약품 허가사항에 부작용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건강기능식품 원료와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실마리 정보는 철의 경우 간 기능 이상과 발열, 비타민D는 신장기능 이상과 체중감소 및 관절염, 비타민E는 피부염이다. 또 관절에 좋다고 알려진 글루코사민은 설사와 복통, 마그네슘은 구토와 설사, 간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밀크씨슬은 복통이 이상사례 실마리 정보로 드러났다. 아울러 비오틴은 구토와 메스꺼움이, 은행잎추출물은 피부발진과 복통 등이, 칼슘은 위염이 이상사례 실마리 정보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처럼) 축적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능성 원료가 유발하는 이상사례에 대한 통계적 상관관계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아 건강기능식품 위해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일실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식품정보원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조사·분석 매뉴얼’의 기준(3건 이상)과 달리 임의로 10건 이상 발생한 경우를 기준으로 실마리 정보를 탐색해 2016년부터 2020년 2분기까지 392개를 누락했다고 전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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