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영업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도 통과됐지만 법 공포로부터 1년 뒤 시행하도록 부칙을 변경하면서 다음 정부에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248명 중 찬성 158표(반대 84, 기권 6)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당에서 손실보상법에 소급 규정을 명시한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법안 통과로 향후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됐다. 심의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두고 보상 대상과 기준, 시기 등을 심의한다. 법안은 공포 뒤 3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급적용 조항 대신 법 시행 전 발생한 피해를 ‘피해지원’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부칙 2조 단서조항에 ‘정부는 법 공포 이전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선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법)도 이날 재석 261명 중 찬성 165표(반대 91, 기권 5)로 가결됐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고, 정의당 의원들은 기권했다. 반대토론에 참여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민주적 위임도 받지 않은 국가교육위가 대통령을 넘어선 중장기 정책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민주적 기구”라고 비판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과 국가교육과정 기준 수립 등을 담당할 대통령 직속의 기구다. 국가교육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였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출범이 불가능해졌다. 공포 뒤 1년이 지나 시행하도록 부칙을 변경하면서 빨라야 내년 7월 출범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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