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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박범계 “박근혜·이재용 광복절 특사, 대통령 뜻 못 받았다”

등록 2021-07-22 17:54수정 2021-07-22 17:59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최근 제기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과 관련해 “사면심사위원장이지만, 현재까지 대통령님의 뜻을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8·15 특사 가능성을 질의하자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도 박 장관은 “지금 사면을 한다면, 종전 예를 보면 8·15 특별사면이 가능할 텐데,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원포인트 특별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다”고 답했다.

특별 사면과 달리 광복절 가석방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에 대해 제가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고, 제 권한이 특정인의 가석방과 관련해서 미칠 여지는 없다”며 “가석방에는 예비절차로서 일선 구치소장의 심사가 있고, 2단계로 본청·본부의 가석방 심사위원회라는 2단계를 거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이어 박 장관은 “다만 제가 갖고 있는 기준들은 있다.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중요한 것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보다 다양한 가석방 인자를 개발하고 밀도 있게 심사해 가석방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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